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9일부터 시행
환경부,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9일부터 시행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8.01.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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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절수형 변기 및 수도꼭지(이하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건축물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절수기준 중, 변기에 대한 수압기준을 추가하고, 변기·수도꼭지 절수기준 중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했다.

또한, 기존의 절수기준 중 구체화가 필요한 부분도 개선했다.

변기의 경우 핸들 작동시간에 따라 사용되는 수량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핸들을 1초와 3초 작동 시 사용되는 수량(물탱크형 변기의 경우 1초)을 평균해 절수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와 냉수 중 어느 쪽의 사용수량이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더 많은 물이 나오는 쪽이 절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환경부 조희송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절수기준 준수 및 확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절수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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