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평가지표 vs '예타조사제도' 개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vs '예타조사제도' 개편
  • 한선희 기자
  • 승인 2018.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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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재부 '힘겨루기' 들어가나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신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이 더욱 높아진다.

환경부는 SOC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때 환경·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평가(AHP) 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하는 구조다.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과정으로, 비용-편익(B/C)이 기본적인 방법론이다.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 위험 요인, 고용 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 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 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종합평가(AHP)를 거쳐 최종 수치를 제시하고,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5~30%인 평가 비중을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여 경제성에 매몰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 비중 등을 높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SOC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의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기대효과는 사실상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도입은 개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지금도 환경성 평가 등을 반영하게 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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