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천 '차단'
건설현장 안전사고 원천 '차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8.01.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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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에 '과태료' 부과, 원청사에 '입참참가제한'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발주자와 원청사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재해 대응분야 '2018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그동안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에도 제재를 피한 발주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원청사에는 입찰참가제한, 선분양제한 등 '페널티'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와 원청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계획·설계·시공 등 사업단계별로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소홀로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새로 추진한다.

그동안 발주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딱히 없는 탓에 처벌의 압박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발주자부터 현장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중심으로 발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대재해의 빌미를 제공한 원청사에는 형사처벌, 입찰제한, 선분양제한, 벌금, 과징금, 영업정지 등 무더기 제재가 이뤄진다.

불법 재하도급의 경우 그동안 원청사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고 끝났지만, 앞으로는 하청과 같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다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책임여부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사는 공공부문에선 관련 벌점을 만들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감점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부문은 품질시험·안전점검 누락, 주택건설기준 위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이 쌓여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처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선분양을 못하도록 하고, 주택기금 신규 대출도 제한한다.

또 원청사에 하청노동자의 안전까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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