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형평성·위헌 논란 커질 듯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형평성·위헌 논란 커질 듯
  • 안주희 기자
  • 승인 2018.0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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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재건축 사업 '옥죄기'… 집값 잡힐까?

·(건설타임즈) 안주희 기자= 정부가 강남 재건축 시장의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정부가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1월부터 부활, 시행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 등에 대한 '옥죄기'에 나선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예측 결과를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마저 술렁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 평균 3억66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강남 4구만 보면 15개 단지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8000만원가량 많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하는 예상도 나왔다.

이들 단지에는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부과 대상이 된 서초구 반포 3주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이익이 생기면 절반 이상 정부가 환수한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부담금이 면제되지만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1억1000만원을 넘는 이익금의 절반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예컨대 한 사업장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3억원이라면 약 1억원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형평성, 위헌 여부로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추진위 설립시점의 가격이 감정평가방식이 아닌 당시 공표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0~70%가량에 형성되고 있어 초과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부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기준가격 산출 근거를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4중 족쇄'를 채우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를 놓고 고민을 오랜동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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