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임의 설계·용도 변경 금지
행정도시 임의 설계·용도 변경 금지
  • 황윤태
  • 승인 200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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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40만평 단위로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서는 모든 건물은 용도와 규모, 외관까지 토지 매각 이전에 확정돼 임의로 설계·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또 공공택지로는 처음으로 30만∼40만평 단위의 개발계획이 세워진다.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도시 계획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토지공급 및 개발방식을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이 청장은 "택지 공급방식은 30만∼40만평 규모의 마을 단위로 설계안을 공모, 건물의 용도·높이·크기·모양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확정, 택지를 공급해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계획안대로 시공하도록 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이 청장은 "건물에 대한 공간계획을 세운 후 건물 모양에 맞는 도로 등 인프라를 설계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로 건물 모양이 변경되는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 다른 택지지구에도 같은 방식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달 말 서울과 대전에서 개발계획 공청회를 열고 오는 11월 말쯤 행정도시 인구수용과 토지이용 등 18개 부문별 개발계획안을 확정, 내년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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