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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이 친환경건축물(그린빌딩) 인증 대상에 포함된다.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대상 건축물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은 기존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 학교 등을 포함해 모두 6종으로 늘어난다.그린빌딩 인증제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도입되 온 것으로 친환경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다.판매·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평가항목으로 대상에는 리모델링한 시설도 포함된다.한편 판매시설의 경우 119점, 숙박시설은 133점을 총점으로 각각 65점 이상을 받으면 우수로, 85점 이상은 최우수 그린빌딩으로 인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