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노선 복수취항 확대
국제항공 노선 복수취항 확대
  • 이헌규
  • 승인 2006.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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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사는 한 개 노선에 주6회 이상 운수권을 확보할 경우 복수취항이 최대 허용된다.또 한 개 항공사만 취항하고 있는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취항하는 경우, 배분대상 운수권 중선 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이 후 취항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된다.건설교통부는 항공 운수권 배분에 대한 객관적 배분원칙을 담은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미 복수 항공사가 함께 취항하고 있는 노선의 증회된 운수권에 대해 선 취항 항공사의 운수권 절반을 후 취항 항공사에게 우선 배분한 후 적정 배분토록 했다또 단수제 항공협정상 한 개의 항공사만이 취항할 수 밖에 없는 노선과, 복수제로 돼있으나 운항횟수가 주6회 미만으로 한 개의 항공사만 운항할 수 밖에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 점수와 항공사에 대한 평가점수를 동시에 반영해 적절히 배분키로 했다.안전성, 이용자의 편의성,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 활용도 등이 평가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운수권을 배분 받은 후 1년 이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수하고, 취항된 노선이라도 연간 10주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부분을 회수해 상대 항공사에게 배분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무리한 운수권 선점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건교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국노선 배분안을 마련, 중국노선 등에 대한 배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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