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조치" 지침 공고…7015개 건설업체 대상
대통령의 "8·15 특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25일 공고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됐던 행정처분이 해제된다.정부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건설업계가 그동안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해 "8·15 특별조치"에 건설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본보 8월21일자 참조)이에 따라 지난해 8월15일부터 올 8월14일까지 1년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해제는 물론 영업정지, 하도급 벌점, 과징금, 과태료, 부실벌점 등에 따른 신인도 감점적용을 받은 7015개 건설업체들이 사면된다.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적용되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감점 등을 올 8월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감점적용이 해제되는 기준은 올 8월15일 이전 1년간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자이다.또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부실벌점) ▲조달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및 계약진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경고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이다.하지만 올 8월15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 중 같은 달 25일까지 이미 PQ결과를 통보했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엔 적용치 않기로 했다.아울러 지난해 8월15일 이후 발생된 금품수수 및 부실시공 행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8·15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올 8월15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우는 처분해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건교부 건설경제팀 한창훈 사무관은 "올 8월15일 이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8·15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라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 해제범위 기준을 면밀히 따져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건산법과 하도급법에 의해 입찰관련 과징금은 사면되는 반면, 신인도 감점 등이 없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으로 내는 과징금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따라서 지난해 10월 이천물류센터 붕괴로 G건설과 S건설사간 "책임공방" 소송으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이 부실공사가 아닌 중대재해로 판결날 경우, 과징금 부과부분은 사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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