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도 주식보상법 폐지 추진
사설철도 주식보상법 폐지 추진
  • 이헌규
  • 승인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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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해방이전 일제시대의 3개 사설철도(조선, 경남, 경춘)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제정된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폐지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건교부는 폐지 법률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이들 3개 사설철도의 법정 보상기간(2001년 7월1일∼2002년 6월30일)이 경과, 권리권자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 5월27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보상절차가 최종 종료되면서 법 존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이들 3개 사설철도는 지난 1945년 8월15일 해방과 함께 미 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에 따라 국유화 됐었다. 국유화된 사설철도의 권리자에게는 미 군정청 사정위원회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했으나, 6·25 발생으로 관계서류가 소실돼 보상이 중단됐다.이후 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권리자들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지난 2001년 1월16일 한시적인 보상법률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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