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미아뉴타운 8구역 정비구역 지정
강북 미아뉴타운 8구역 정비구역 지정
  • 이자용
  • 승인 200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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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 뉴타운지구 제8구역 2만5400평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강북구 미아동 653번지 일대 미아 뉴타운지구 8구역 2만5400평(8만4000㎡)를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4만1000㎡와 3종 주거지역 2800㎡ 등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공공기반시설 설치와 사업성을 고려한 용적률 확보, 다른 뉴타운 단지와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주민들 요구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아 뉴타운지구 8구역은 택지 77.27%, 도로·녹지·공원·공공공지 등 정비기반시설 22.73% 비율로 재개발하게 된다.용적률 235% 이하, 층고 25층 이하(평균 층수는 16층 이하) 범위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 2지구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당초 "15층 이하"로 돼 있던 아파트 층고 제한을 "평균 15층 이하(최고 20층 이하)"로 변경했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 규정이 "15층 이하"에서 "평균 15층 이하"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울 중구 명동 54번지 일대 명동관광특구 9만7000평(32만2000㎡)과 서초구 반포동 729-15번지 일대 690평(2291㎡)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 등은 보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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