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제"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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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정평가사는 3∼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토록 하는 자격등록제가 도입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자격을 건교부장관에 등록하고 3∼5년마다 정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토록 했다.또 자격 갱신 시 업무수행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징계위원회에서 자격 등록거부·취소 의결을 받는 등 부실평가를 한 평가사는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된다.이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이 거부될 시에는 2년, 취소 시에는 3년간 평가업무 수행이 제한된다.이와 함께 종전 기준에서 징역형 이상을 받고 집행종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돼 있는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대폭 강화했다.특히 건교부는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갱신 등록을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징계위의 의결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벌금도 최고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으며, 1년 이내로 규정됐던 업무정지 기간도 2년 이내로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이밖에 건교부는 현재 감정평가법인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기준을 개인의 경우 5000만원, 법인은 5억원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다소 제재조치를 완화했다.이는 부당행위의 법인이 수행중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업무 등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또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 때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했으며, 이를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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