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동도급 84억원으로 확대
지역 공동도급 84억원으로 확대
  • 권일구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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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사와 공동도급 기준이 84억원으로 확대된다.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올 하반기 건설경기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정부 입찰 물량 확대, 추경 예산 집행 등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라며 "하지만 발주물량 대부분이 대형건설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건설경기가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권 부총리는 "지방건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우선 올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사와의 공동 도급 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권 부총리는 일례로 "지방건설사를 반드시 참여토록 한 공동도급 기준이 현재 50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80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면 1조4000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국가공사에 반드시 지방 건설사를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연간 물량 규모는 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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