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 황윤태
  • 승인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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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연말부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가능해진다.또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개선되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방식도 간소화된다.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1일 발표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주택을 사면 조합원이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규 매수자도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단 법이 개정돼도 개정 전 재건축 주택 매수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또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 후에만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겨 시공자가 전문성과 자금력을 가지고 재건축사업에 조기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재건축 안전진단도 기존의 예비평가와 정밀안전진단을 하나로 통합하고 실시시기도 추진위 승인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시로 앞당겼다.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돼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생기던 사업장기화 등 각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게다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정비계획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받도록 했다.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따로 있어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생략하기로 했다.이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 동의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던 것을 조합설립시에만 하도록 해 사업지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정비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으며 1년 이상 계획수립이 지연될 경우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또 시공보증시 보증회사들은 일부 대형사를 제외하고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발부해 과다 보증수수료 및 사업비 증가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어 앞으로는 조합이 공사금액의 50%내에서 보증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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