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연내 보상 착수
동탄2 신도시 연내 보상 착수
  • 황윤태
  • 승인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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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까지 보상계획 열람·이의신청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다음달 11일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열람기간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보상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이번 공고를 통한 보상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리 243-3번지 일대 1만6000여필지(2232만2000㎡)의 토지와 조사가 완료된 465건의 공장·시설물 등 지장물건 일체다.미포함 지장물건은 별도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할 예정이다.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의 [알림마당-공지사항]과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의 [희망홍보-일반공고]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토지지번 등을 열람할 수 있다.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1일까지다.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목리, 신리, 금곡리, 석우동, 반송동 일원 토지 및 조사가 완료된 공장·시설물 등은 토공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104-5번지 광장타워 8·9층)에서 열람할 수 있다.또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산척리, 송리, 장지리 일원 토지 및 조사가 완료된 공장·시설물 등은 경기도시공사 동탄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88-5번지 성진빌딩 7층)에서 확인이 가능하다.편입지역 전체 토지는 화성시청 지역개발과(경기도 화성시 시청길 133번지) 또는 동탄면사무소(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861번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 사업시행자별로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위한 소정 양식은 각 시행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토지공사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상 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공 동탄2사업단((031)-379-6886, 6929, 6984)과 경기도시공사 동탄사업단((031)-8050-74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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