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등 변경 설계심의 의무화
신기술 등 변경 설계심의 의무화
  • 이헌규
  • 승인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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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턴키·대안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신공법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건설교통부는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설계심의를 강화하도록 소속 및 산하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신기술·신공법이 기본설계에 반영된 후 다른 신기술 등으로 대체되거나 신기술 등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자체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건교부는 턴키·대안공사 이외에 기타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에서도 신기술·신공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설계 이후에 설계변경 등으로 신기술 등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앞으로 신기술 등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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