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기간만 줄여도 시장 안정''
''주택 인허가 기간만 줄여도 시장 안정''
  • 황윤태
  • 승인 2008.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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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인허가기간 41주서 23주로 단축 가능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만 개선해도 주택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주택협회(회장 신 훈)는 주택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의 연구결과를 28일 발표했다.주택협회는 현재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의 장기화로 막대한 금융비용 발생과 분양가격 상승은 물론 사업 추진 불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선 토지 매입기간과 공사기간을 제외한 인·허가절차 최소소요기간을 41주에서 23주로 18주 정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절차만 개선해도 주택공급 감소와 분양가 상승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보와 낭비요인을 제거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각종 심의제도를 폐지하거나 통합해 기간을 17주에서 10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제도가 건축, 도시관리계획, 교통, 환경 등 각 분야별로 진행됨에 따라 의견 상충이 생길 경우 심의지연으로 35억원의 추가적 금융비용(가구당 약 1000만원 추가)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문화재 심의시 공공의 일방적인 시굴명령이 빈발하고 시굴명령이 있을 경우 지표조사 신청일부터 착수일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분양 및 착공이 지연돼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표조사와 시굴비용도 사업시행자에게 일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가 작성하는 문화재지도를 지리정보체계(GIS)와 연계해 매장가능성이 낮은 지역은 지표조사를 제외하고 문화재는 국가재산으로 지표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할 것으로 요구했다.이로 인해 최소 15주가 걸리는 문화재 조사기간이 5주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현재 주택사업 승인신청시 23~25개의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특히 협의기구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없어 민원인이 직접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개선방안으로 사전서면심사 허용, 주무과의 조정기능 부여가 제시됐으며 제도개선으로 최소 8주가 걸리는 기간을 4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또 감리자 지정시 불합리한 요인 개선으로 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를 폐지해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주택협회의 입장이다.이외에도 주택협회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합리적 운영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제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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