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된다
  • 이헌규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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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간 업무를 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그 동안 물관리 업무는 건교부·환경부·농림부·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가 분담해 관련 부처간 연계가 미흡해 중복·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등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물관리 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건교부는 물관리기본법은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물관리 중장기 전망, 물관리 목표와 정책방향을 담은 "물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때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행자부·농림부·환경부·산자부·건교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이 위원회는 앞으로 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 부처간 이견 조정 등을 수행한다. 제정안은 또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수요관리, 비용부담원칙 등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본원칙을 명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물관련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 등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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