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대폭 강화
  • 황윤태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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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중치 상향조정, 은마아파트·잠실주공5단지 등 직격탄
오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일대 현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의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됐다.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예비 안전진단→안전진단 실시판정→본 안전진단→재건축 등으로 단계를 밟도록 했다. 그동안 예비 안전진단은 시·군·구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한다. 재건축 추진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예비평가를 요청하고, 공공기관은 20일 내 평가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평가 항목 중 기술적 부분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는 대신 0.15인 비용분석 가중치를 0.10으로 낮췄다.구조안정성의 경우 건물 기울기·침하·내하력·내구성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인데 반면, 비용분석은 개·보수와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갖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의 개입 요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실례로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안전진단을 받은 113개 단지 가운데 43건(38%)은 재건축, 70건(62%)은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다. 다만 건교부는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0.30)와 주거환경(0.10) 가중치는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또 건축마감에 대한 평가 가중치도 현행 0.25에서 0.40으로, 기계설비노후도 0.45에서 0.30으로 각각 가중치를 낮췄으며, 전기설비노후는 0.30로 종전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특히 건교부는 철근콘크리트조(RC조) 공동주택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는 현 안전진단 기준을 PC조, 조적조 등 다른 구조에 대해서도 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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