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지정권 내년중 시도로 이양
신도시 지정권 내년중 시도로 이양
  • 황윤태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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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선심성 신도시 건설 남발 우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신도시 지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을 완전히 시.도에 넘기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국토부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전망이다.현재는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은 지자체에 있으며 20만㎡ 이상은 국토부에서 맡아 하고 있다.특히 신도시로 구분되는 330만㎡ 이상은 정부가 지정 뿐 아니라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도 승인해 주고 있다.정부는 면적에 상관없이 택지지구 지정권을 지자체에 넘길 계획으로 다만 면적이 330만㎡ 이상인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정부가 중도위라는 통제장치를 두더라도 지자체로 권한이 넘어가면 신도시 개발이 많아지고 특히 중도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30만㎡ 미만의 택지개발은 무분별하게 진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반면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소요기간이 7~8년이 걸리고 시도지사 임기는 4년밖에 안돼 선심성으로 신도시 사업이 마구잡이로 시행될 수 있으며 예산부족의 이유로 후임 시도지사가 예산 운용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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