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
토공,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정성 제고
  • 황윤태
  • 승인 2008.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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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전자심사제·추첨제 도입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오는 11월부터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심사제와 전자추첨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토지공사는 우선 토지 취득·공급시 관련 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던 방식을 개선, 보상평가분야에선 전자심사제를, 공급평가분야 등에선 전자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심사제란 토공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고하면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미리 마련된 선정기준에 의해 자동으로 점수가 산출돼 고득점 순으로 용지보상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전자추첨제는 평가액 300억원 이상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해 선정하는 제도다. 토공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토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지구에서는 선정과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 평가업자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시비는 사라질 것''이라며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적정보상여부 및 부실과다평가 시비 등 불필요한 평가관련 분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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