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 내년이후로 연기
최저가낙찰제 확대 내년이후로 연기
  • 황윤태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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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슬라이딩제 적용도 확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내년으로 연기된다.또 되고 단품슬라이딩제 적용이 지난 2006년 12월29일 이후에서 이전 발주분까지 확대된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건설경기 둔화를 고려해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또 건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반영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단품슬라이딩제가 지난 2006년 이후 분까지 확대 적용된다.중소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턴키·대안입찰 공사 탈락자에 대한 설계비 보상이 현실화되며 초대형(1000억원 이상) 국가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확대해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또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해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1가구2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저가주택 범위도 지방 도 지역에만 적용되던 3억원(공시지가) 이하 주택에 대한 2주택 중과배제 규정을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현재 지방광역시는 1억원까지 중과배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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