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기간 3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
재건축 사업기간 3년에서 1년6개월로 축소
  • 황윤태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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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간소화·시공사 선정시기 앞당겨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지적돼 오던 재건축 아파트가 최근 공급이 위축되고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주택공급 기반강화 대책'으로 과도한 중첩규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결정했다.우선 시공사 선정시기를 당초 사업승인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정부는 민간업체들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승인 인가 후로 정했었다.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6개월로 줄이기 위해 안전진단 절차도 현재 2회에서 1회로 간소화했다.안전진단은 예비진단과 본진단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하나로 통합해 간소화했다.또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비중이 50%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노후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기로 했다.정비사업이 많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최고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조합설립 인가 후 등기시까지)도 폐지하기로 했다.연도별 서울시 재건축아파트 공급물량은 2001년 1만2132가구, 2002년 1만8852가구, 2003년 4만3589가구, 2004년 1만9897가구, 2005년 8709가구, 2006년 1만4744가구, 2007년 5032가구 등이다.당정은 또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와 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산비 추가를 인정하기로 했다.민간택지 가산비도 실매입가를 택지 감정가의 120%내에서 인정하고 실제투입비용인 연약지반 공사비도 가산비로 인정하기로 했다.아파트 후분양제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원칙은 후분양으로 필요시 선분양으로 하며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후분양 선택시 저리의 주택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분양권 전매제한도 지방에 이어 수도권도 기간이 완화됐다.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공공택지의 경우 과밀억제지역은 85㎡이하는 10년에서 7년으로, 85㎡초과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기타지역은 85㎡이하는 5년, 85㎡ 3년으로 축소된다.민간택지는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85㎡이하가 5년, 85㎡초과는 3년이며 기타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완화된다.과밀억제지역은 서울, 인천(일부 제외), 과천, 안양, 성남, 수원, 고양, 하남, 구리 등이며 기타지역은 김포,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용인, 광주, 안산, 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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