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설업계에 "칼날 세웠다"
검찰, 건설업계에 "칼날 세웠다"
  • 이헌규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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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담합 혐의 입증증거 확보, 공정위 과징금 사상 최대로 부과할 듯
검찰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건설업체의 턴키공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2월 건설사 15곳에 대한 공정위 방문조사가 이뤄졌으며,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도 조달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발주된 턴키공사에 대한 투·낙찰내역 등 세부자료를 받아 이미 감사를 마쳤다.이에 따라 이번 조사나 수사 때 뇌물수수가 적발되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최악의 상황인 "영업정지"를 맞을 수 있어 건설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특히 공정위는 턴키공사 담합여부가 드러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상한선인 계약금의 10%인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입찰 담합여부로 건설업체에게 과징금 10억원을 넘게 부과한 사례가 없어 최대 금액이다.실례로 최근 3년간 입찰 담합여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는 대형건설업체 중 지난 2004년 LG(現 GS건설)건설과 대우건설이 "사천시청 신축공사"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모두 3억7300만원을 받은 적 밖에 없다.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에서 진행중인 조사에 대해 건설업체 모두 "쉬쉬"하며 몸을 움츠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향후 담합여부가 드러난 업체는 과징금 만해도 몇 백억원에 달해 경영난은 물론, 앞으로 공사수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검찰과 감사원, 공정위가 조사중인 건설업체는 턴키시장의 소위 "빅6"인 대우건설, 삼성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과 중견건설사인 동부건설, 쌍용건설 등이 주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최대 과징금 부과예정=턴키공사 담합여부의 조사는 공정위 카르텔정책팀에서 맡아 진행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턴키공사 담합여부의 조사 진행 및 내용, 결과 발표시기 등에 대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하지만 담합여부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은 물론,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각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과징금의 경우 공정거래법 19조 1·5항에 의거 입찰담합은 계약금의 10%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올 8월15일 이전의 불공정 행위는 "8·15 대사면"인 뇌물수수와 부실공사 등을 제외한 해제범위에 포함돼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검찰, 건설업계 비리 엄벌=턴키공사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 업체가 대형건설업체는 물론 중견건설업체로 확대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검찰은 감사원과 공정위는 달리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 추락은 물론 최고 경영자 구속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검찰은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발주처 공무원들 로비, 입찰 탈락을 대비한 건설업체간 담합여부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다.검찰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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