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평당 1800만원대로 결정
판교 중대형 평당 1800만원대로 결정
  • 황윤태
  • 승인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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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초기부담금 2억2000만원 필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실분양가가 평당 1800만원대로 결정돼 44평형의 실제 분양가는 8억1718만원이 된다. 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1134만원으로 결정됐다.특히 초기 계약금은 분양가의 15%로 결정돼 40평형대 초기 부담금은 2억2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38~40평형은 실제 분양가가 6억1038만~6억3478만원선, 43~47평형 7억9436만~8억5519만원선, 56~70평형은 10억2624만~12억5588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5억8319만원(평당 1311.5만원)이고 인근 시세(9억798만원)를 감안한 실질 분양가(시세의 90%)는 8억1718만원이 된다.채권손실액은 실질 분양가에서 분양가를 뺀 2억3399만원이 되며 채권매입 상한액(예상 손실액/손실률(38.43%))은 6억888만원이다.당첨자는 계약시점에서 채권 상한액 할인에 따른 손실액(2억3399만원)과 분양가의 15%인 계약금(8748만원)을 합한 초기 부담금은 3억214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다만 매입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 이하는 잔금 납부시 매입토록 했기 때문에 채권 분할 매입에 따른 실제 초기 부담금은 2억2369만원으로 줄어든다.이에 비해 38평형(1억4872만원), 39평형(1억5379만원) 등 30평형대는 7000만원 가량 초기자금이 적다.이와 함께 50평형대(56,57,58)는 2억5101만~2억5628만원이며 60평형대(61,68,69)는 2억7216만~3억1320만원, 70평형은 2억9600만원이다.연립주택(672가구)은 평당 1422만-2111만원에서 결정돼 분양가가 6억7180만(46평)-13억490만원(76평)으로 확정됐다. 연립주택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납입은 계약시 15%, 중도금 50%(4회 분납), 잔금 35%이며 채권손실률은 38.43%로 적용됐다. 당첨자가 계약시점에 준비해야할 돈은 채권분할매입(계약시 1억+잔여 매입액의 50%, 입주시 잔여매입액 50%)을 조건으로 38~40평이 1억5000만원, 43~47평형 2억1000만-2억2750만원, 56-70평형 2억5000만-3억1300만원이다. 하지만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용, 옵션비용 등이 2000만-3000만원 추가돼 실질 분양가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주공 관계자는 "중대형 분양가가 높은 것은 용적률이 중소형에 비해 낮은데다 택지비 부담증가, 매출부가세 부가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공영개발 취지를 살려 분양가 상한가격 이하의 수준으로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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