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美 도로교통안전청 자동차안전 협력각서 체결
건교부-美 도로교통안전청 자동차안전 협력각서 체결
  • 이헌규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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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미국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과 자동차 안전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건설교통부와 미합중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협력각서는 건교부 강영일 생활교통본부장과 미 교통부 니콜 네이슨 도로교통안전청장이 양국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건교부는 이번에 체결된 협력각서는 지난해 9월 7~9일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시 양국 자동차 안전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정보·인력 교류방안 등에 관한 공식적인 협력각서 체결을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협약각서는 자동차 기술규정 및 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해 양국간 정보교환을 통한 자동차 기술규정의 개발, 자기인증제와 리콜체계, 신차평가에 대한 협력을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사는 국가가 제시한 안전기준 적합성 충족을 스스로 인정해 출시하고, 정부는 사후에 기준적합여부를 확인해 부적합시 시정(리콜)조치를 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제는 자동차가 국가가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국가에서 사전에 확인해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자동차 제작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월1일자로 형식승인제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해 제작단계에서 자동차 제작사의 부담(시간·비용)을 경감한 바 있다. 건교부 김상도 자동차팀장은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안전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도로교통안전청과 자동차 안전에 관한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는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회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안전기준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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