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사면 될 듯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사면 될 듯
  • 황윤태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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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중대재해 판결 가능성 커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 관련업체들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21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원인이 중대재해인지 부실공사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알지만, 중대재해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여 8.15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 원청업자인 GS건설과 하청업자인 삼성물산, 시공업체인 공승기업, 삼연PC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고의 원인을 중대재해와 부실공사 중 어떤 것으로 판결내느냐에 따라 사면 여부가 갈리게 되지만 이천물류센터 붕괴사고는 안전관리 미비에 따른 중대재해로 볼 수 있다"며 "감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건교부 관계자도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 등을 요청한 것이어서 중대재해로 판단된다"며 "이번 감면대상에 해당돼 제재조치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중대재해로 인정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호에 의거 "고의 및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는 부실공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건산법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경우 2~5명 사망시 2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 6~9명 사망시 3월 영업정지 또는 3000만원 과징금, 10명 이상은 4월 영업정지 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04년 4월 발생한 부천 LG백화점 외벽 보수 공사 중 철제 지지대가 인도쪽으로 떨어져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중대재해로 판결, 서울시가 2004년 6월 18일 GS건설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로 인해 이천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된 업체들은 이번 8·15 특별감면대상에 포함돼 영업정지 제재가 가해져도 바로 사면되며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과징금과 신인도 감점이 둘다 감면되거나 과징금은 부과되고 신인도 1점 감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현재 법무부,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부과될 과징금의 감면 범위 등 해제 범위를 조율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직 부과될 과징금의 해제범위를 정하지 못했으며 관계부처인 조달청, 재경부, 법무부 등과 건설업체 행정제제조치 해제범위를 협의중으로 늦어도 25일전에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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