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형 평형 건립 비율 40%로 확대"
서울시 "중·대형 평형 건립 비율 40%로 확대"
  • 이자용
  • 승인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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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층 강남권 집중으로 강남·북 격차 심화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시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25.7평 초과)의 건립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강북의 재개발 사업이 많은 반면 강남에는 재건축 사업이 많아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강남 지역에 편중 공급돼 강남·북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시는 또 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단계마다 주민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1회만 첨부하도록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인감증명서를 1회 제출하면 다음 단계부터는 첨부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해 주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시는 시공사와의 사전 담합 등을 막기 위해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융자해 줄 것과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상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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