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 “국도선진화 위해 전문기관 설립 시급”
[기획진단] “국도선진화 위해 전문기관 설립 시급”
  • 차완용
  • 승인 2008.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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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호= “국가 도로사업 수행은 단순히 소통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정 연구위원은 이러한 국도의 정무적 기능 훼손에 대한 예로 서해안 관광밸트 개발사업의 도로 건설을 꼽았다.서해안 관광밸트 개발사업은 정부가 올해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해양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 개발하는 사업이다.경기도 시흥에서 충남, 전북을 거쳐 전남 신안까지 4개시·도 40개 시·군을 묶는 이 사업은 서해안권 지자체별로 진행되던 단편적인 관광개발을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 관광개발사업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만약 서해안 관광밸트 사업의 국도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한 도로 계획 수립으로 무분별한 접선도로 난립과 각 지자체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국도 업무 지자체 이관에 대해 도로의 질적 저하를 우려했다.정 연구위원은 “만약 국도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될 경우 지자체장들의 표를 의식한 도로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막을 방안이 없다”며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많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국도 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한 경우를 보면 국도 5호선의 제천우회도로(12km), 국도 14호선 거제시 아주동~일운면 구간(7km), 국도 17호선 전주시 동부우회로(14km)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도변에 휴게소·주유소 허가, 근린생활시설 입점, 교차로 설치 및 신호등 설치 등으로 인한 간선도로의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시켰다.이에 따라 국도 건설·관리의 지자체 이양은 각 지자체의 이기주의로 인한 도로의 획일된 건설이 불가능해 사실상 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정 연구위원은 국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이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과연 지방정부가 국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며 정부의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 방침에 일침을 가했다.그는 “이러한 문제들로 국도의 계획업무는 분명히 중앙정부에서 계속 가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도 유지관리 기능, 건설 기능, 계획 기능 등의 개편 또는 합리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정 연구위원은 국도 기능 개편의 합리화 방안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합 운영하는 방법과 지방국토관리청의 공단화 추진을 제시했다.그는 “한국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노하우와 지방국토관리청의 기술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럴 경우 인원의 감축 등을 통한 비대화 돼 있는 도로공사의 슬림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정 연구위원은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국토관리청의 공단화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특별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해 조직을 슬림화 시키고 업무를 아웃소싱해 국도 업무를 수행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정 연구위원은 “국도 업무를 공단으로써 전체적 운영과 관리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각 국도에 대해 아웃소싱으로 업체별 경쟁을 통해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주형= “국도는 국가의 기본적 시설로 이는 국가에서 담당해야하는 책무”라고 말했다.특히 최 회장은 국도 업무의 지자체 이관 검토 논란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건설교통부 도로국장을 역임할 당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도 업무의 지자체 이관이 거론됐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의 행정연구원이 수 개월 동안 각 도를 조사한 결과 ‘국도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이어 “물론 지방활성화 정책은 필요한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업무인 국도 업무의 이양은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 회장은 국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 예산 집행의 한계와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 그리고 기술력의 저하와 국내 상황 등을 예로 들며 국도업무 지자체 이관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우선 최 회장은 “국도는 국가 전체를 생각해야 하는 도로로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간선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에 따른 예산 집행의 한계와 문제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사례가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나타났다고 예를 들었다.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1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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