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M협회, '제48차 CM전문교육' 실시
한국CM협회, '제48차 CM전문교육' 실시
  • 황윤태
  • 승인 200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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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및 분쟁관리 과정
한국CM협회는 8월 25~29일 '제48차 CM전문교육(클레임 및 분쟁관리과정)'을 서울교육장(지하철 7호선 내방역 7번출구 동양증권 4층)에서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건설기술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기업법무 담당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직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금융기관 부동산관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강사진은 건설분쟁관련 소송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및 정부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건설분쟁의 해결 수단 및 절차, 건선관련 계약법 일반이론, 건설산업과 형사문제, 건설관련 법령의 체계 및 동향, 하도급거래법 및 사례, 환경분쟁의 법령해설 및 사례, 감사제도의 개설 및 사례, 중재제도의 개설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교육생에 대한 혜택으로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 임직원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교육비의 30% 정도를 환급 받는다. 건설기술자는 승급교육으로 인정되며 용역업자의 PQ심사시에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 협회소식란을 참조하시거나 전화(02-585-4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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