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공사대금 신속 지급
주공, 공사대금 신속 지급
  • 황윤태
  • 승인 200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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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기간 14일에서 3~5일로 단축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건설업체들의 경영여건 향상을 위해 기성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기성검사는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서·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국가계약법상 검사 요청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돼 있다.주택공사는 이미 몇 차례 업무개선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검사기간을 줄여 운영해 왔지만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검사자 임명, 검사, 행정업무 등 구분돼 있던 업무단계를 통합하고 검사기간을 3~5일 이내로 최소화해 법적기준보다 10일정도 단축했다.이에 따라 주공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매달 기성신청 후 법적기준보다 훨씬 빨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자금유동성 확보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공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이번 조치로 법령상 기준보다 10일정도 빨리 기성검사를 마칠 수 있어 건설업체의 자금운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발주자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기업간 상생협력 문화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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