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관광·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 황윤태
  • 승인 2008.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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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외 지역에서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이 면제되고 있다.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한도(전체 개발부담금의 50%)내에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지자체는 감면 대상사업 및 감면 비율 등에 대해 지방의회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오는 8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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