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정부에 규제완화 요구
미분양 공포와 부도 위기에 몰린 주택건설업체들이 정부에 강도높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형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와 중견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서울 호텔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초청, 획기적인 세제·금융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이들 협회는 ▲전국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확대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폐지 ▲취·등록세 감면 기준을 취득시점에서 계약시점으로 적용 ▲일시적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 ▲미분양 대책 수도권 확대 시행 등을 요구했다.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부세 합산 대상을 세대별에서 인별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게다가 6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도 현 50%에서 일반세율(9~36%)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전매제한 기간도 완전 폐지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도 현재 최장 10년인 전매제한을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로 완화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주택 공급 위축 요인이 되고 있어 민간 중대형 주택의 경우 상한제를 아예 폐지해 줄 것으로 제시했다.이외에도 ▲학교용지확보 관련 개선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비용 건축비 가산 인정 ▲기부채납 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의 합리적 개선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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