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2년간 동결
  • 황윤태
  • 승인 2008.07.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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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결정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최근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으나 무주택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인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아파트는 주공이 관리중인 국민임대(약 13만가구), 영구임대(약 14만가구), 5년임대(약 7만가구), 50년임대(약 2만60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약 1만7000가구) 등이다.동결대상자는 현재 주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앞으로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약 40만가구가 해당된다.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원 등 약 364억원으로 세대당 경감되는 비용은 국민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46만원·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9만원·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로 인해 생기는 주공의 손실부분은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주공 관계자는 "임대료는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공사의 임대사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무주택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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