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까다로워진다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까다로워진다
  • 이헌규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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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 민간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 서면결의와 건설사 및 정비사업자 등의 동의서 징구가 금지된다.또 내년 1월1일부터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민간건설업체에겐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정안을 오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의 개별적 홍보행위는 물론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또 그동안 허용됐던 조합총회 때 서면의결권의 의사정족수 산입을 제한시켰으며 건설사·정비사업자 등의 동의서 징구 제한조항도 마련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횡행했던 건설업체의 사업수주를 위한 홍보전이나 조합원 설득작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건교부는 내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주택은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투입 공사비 기준)를 넘어선 후 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공공부문 후분양제"를 시행키로 했다.아울러 건교부는 후분양 가능 공정비율도 2009년 60%, 2011년 80%로 점차 확대키로 했다.이때 후분양제를 채택하는 민간건설업체에게는 국민주택기금 우선지원과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건교부는 또 18일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 신청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분부터 지자체 산하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분양가 자문위원회의 분양가 검토기간은 10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5일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건교부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및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의 규제회피를 위한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삭제했다.이밖에 건교부는 미성년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에 대해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3%를 우선 공급키로 했으며, 85㎡ 초과 주택의 특별 공급 때 채권매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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