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일방도 신고 가능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일방도 신고 가능
  • 황윤태
  • 승인 200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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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실거래가 제도 미비점 보완
내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를 쌍방이 아닌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중 일방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재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신고를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의무 위반시 업무정지 처분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부담을 완화하고 건교부 소관인 실무교육을 시·도지사로 이관토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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