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3%, 3자녀 무주택자에 특별공급
분양주택 3%, 3자녀 무주택자에 특별공급
  • 이헌규
  • 승인 2006.08.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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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공급규칙 개정령 18일부터 시행
18일부터 모든 분양주택의 3%가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된다.그러나 같은 3자녀 이상 가구라도 자녀의 연령, 무주택기간, 지역거주 기간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져 자녀중에 영유아가 있고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가 유리하다. 건설교통부는 3자녀 이상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에 대한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 개정령에 따르면 출산 장려를 위해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경쟁자가 많을 경우 배점표(100점 만점)가 적용돼 자녀 수(50점),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거주기간(이상 각 20점), 세대구성(10점) 등 배점에 따라 순위가 가려진다. 가장 배점이 높은 자녀 수는 3명 35점, 4자녀 이상 40점으로 차등 적용되며 자녀중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2명 이상이면 10점, 1명이면 5점의 가점이 주어진다.무주택 10년 이상, 40세의 가구주로 같은 시.도에 10년이상 거주하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6세미만 영유아 2명을 포함한 4자녀를 갖고 있다면 최우선권을 갖는다.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년 6000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돼 전국 27만명의 다자녀 가구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또 국민임대주택 제도도 개편해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모부자 가정, 3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 입주대상에 추가하고 우선 공급 물량을 15%에서 20%로 늘리기로 했다.내년부터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은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한 경우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주상복합아파트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적용해온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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