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BTL 기준금리 등 변경 고시
철도BTL 기준금리 등 변경 고시
  • 권일구
  • 승인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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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전라선 철도 BTL사업의 기준금리 및 평가방법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정부는 최근 경전·전라선 철도 BTL 시설사업기본계획(REP) 중 기준금리 및 평가위원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우선 총민간투자비 선정에서 건설이자(기준금리+가산율)에 적용되는 기준금리가 사업계획서 제출에서 실시협약체결 시점으로 변경됐다.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영업일(5)의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금리의 평균값이 적용되며, 가산율은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개별 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에 따라 결정된다.또 불가항력 사유 발생 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증가분은 건설교통부와 사업시행자가 나눠 부담한다.따라서 천재·지면 등 비정치적 불가항력은 건교부가 80%를, 전쟁·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은 90%를 분담한다.아울러 임대기간에 부대사업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합의한 수준을 넘을 경우 건교부 장관과 사업시행자가 50%씩 각각 나눠 갖는다.이와 함께 정부지급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적용금리도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금리(AA-)에서 사업수익률로 변경했다.또 사업신청자가 사업신청서에 제시한 차입이자율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협약 단계에서 산정된 건설이자를 적용키로 했다.이밖에 철조 BTL사업을 구성하는 어느 한 분야의 평가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지 않도록 분야별 적정 평가위원이 구성, 운영된다.이때 평가위원은 노반(80점), 궤도(20점), 건물(10점), 전차선·전력(20점), 신호·통신(20점) 등 분야별 시스템 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다.또 건설계획 설계부문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건설계획 시공계획(60점), 운영계획(170점), 공익성 및 창의성(80점), 출자자 구성(40점) 부분은 절대평가로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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