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찰 저가심의제 보완책 마련
최저찰 저가심의제 보완책 마련
  • 이헌규
  • 승인 2006.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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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권한 부여한 주관적심사 도입
최저가낙찰제의 보완책으로 도입중인 "저가심의제"가 객관적·주관적심사 2단계 방법을 통해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조달청 등 관계기관도 시행일에 맞춰 세부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중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을 우선 1단계(객관적심사)에서 현행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에서 앞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 이상 초과하는 경우"와 "공종기준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하기로 했다.이때 공종기준금액은 현실적인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발주기관 작성금액×70%"에 "입찰자 공종평균입찰금액×30%"를 합산해 반영키로 했다.부적정 공종수(數)도 당해 공사의 공종기준금액 순위에서 80%미만 60% 이상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이면 1.5개로 산정하도록 했다.현행은 공종평균입찰금액의 90% 미만 70% 이상인 경우 1.5개로 산정된다.또 발주자의 권한이 부여된 2단계 주관적심사에서는 발주기관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저가심의위원회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부적정 공종에 대한 저가입찰 사유 등을 심사토록 했다.이때 업체는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 이상을 초과하거나 65% 미만인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절감 또는 초과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단가산출자료 등으로 구성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발주기관별로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70∼10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재경부는 추가 부적정 공종이 발생했을 경우 입찰 후 사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토록 했다.만약 추가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모든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처리하고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산정시에도 제외시키도록 했으며,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를 포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제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특히 재경부는 입찰금액의 적정성 배점기준으로 입찰금액사유서의 "절감 또는 초과사유의 불인정 항목"을 규정하고 세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에 위임했다.이에 대한 불인정 항목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사항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항 ▲설계서 내용을 객관적 검증없이 변경·절감하는 내용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등이다.다만 재경부는 간접노무비와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등은 절감사유의 객관적 평가가 곤란해 심사대상에서 생략했다고 밝혔다.또 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는 향후 공사규모, 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성능확보 방안, 견적을 위한 적정기간 및 설계도면 등 제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는 대로 오는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밖에 재경부는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주관적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토록 했으며, "부적정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에 대한 심사결과 공종별로 점수화해 일정점수 이상 획득시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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