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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국토해양부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이 주택거래신고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합, 주택거래신고 방법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 정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8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우선 주택거래신고를 쌍방이 아닌 1인이 할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 있으면 된다. 현재는 1인이 신고하려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또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실거래가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