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연립주택 채권입찰 안해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 채권입찰 안해
  • 황윤태
  • 승인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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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입찰제 적용때 보다 분양가 높아
이달 말 분양될 예정인 판교신도시 중대형 연립주택 692가구는 아파트와 달리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연립주택의 분양가가 채권입찰제 적용 후 연립주택의 실질 분양가가 될 인근 지역 시세의 90%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건설교통부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연립주택의 평당 공시가격은 40평형대가 900만-1100만원, 50평형대가 800만-950만원, 70평형대가 평당 800만-90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당 구미동 코오롱빌라 49평형이 4억3200만원, 구미동 하얀마을 삼익빌라 47평형 3억8400만원, 정자동 느티마을 선경 48평형 5억2800만원으로 평당 880만-1100만원선이다. 또 구미동 삼부그랜드빌 59평형 4억7500만원, 구미동 하얀마을 건영빌라 57평형 4억2400만원, 분당동 한화프레스티지 50평형 4억8000만원, 정자동 느티마을 경남.선경 59평형 6억800만원으로 평당 700만-1000만원선에 분포돼 있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연립주택 48평형에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면 평가 기준이 되는 인근 지역 시세는 인근 지역 연립의 평균 공시가격 5억2800만원(최고가인 1100만원 적용시)에다 집값 상승률(1.14)과 공시율(1.25)을 각각 곱한 7억5240만원이며, 실질 분양가는 이 금액의 90%인 6억7716만원, 평당 1410만원이 된다.50평형 이상 큰 평수는 평당 공시가격이 40평형대 보다 낮아 주변 시세의 평당가와 실질 분양가도 이보다 싸다. 이에 비해 연립주택의 경우 아파트보다 토지비와 건축비가 높아 순수 분양가도 비싸게 책정된다.토지공사가 주택공사에 판매한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의 땅값은 용적률 75-80% 감안하면 평당 810만-860만원 선이다. 여기에다 5층 이하, 전용 125㎡(37.8평) 초과의 연립주택 건축비 평당 330만원과 테라스하우스 등 시공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28%까지 받을 수 있는 가산비용, 땅값과 지하층 공사비.부대시설 등 시공에 들어가는 별도 가산비용(평당 200만원 추정), 땅값을 제외한 공사비와 각종 가산비용에 포함될 부가가치세(10%)를 합하면 순수 분양가는 평당 1495만-1545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순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인 실질 분양가보다 높기 때문에 채권입찰제 적용이 무의미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열어봐야 겠지만 자체 조사와 주공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연립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싼 데 비해 주변 시세가 높아 생기는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인만큼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다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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