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 의무발주 공사 확대 재고해야"
"책임감리 의무발주 공사 확대 재고해야"
  • 황윤태
  • 승인 2008.06.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리협, "책임감리 15년, 그 성과와 미래" 토론회서 밝혀
   
 
정부가 책임감리 의무발주 대상 공사를 현재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부실화 및 감리업체의 폐업을 야기시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건설감리협회와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27일 서초동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책임감리 15년, 그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연태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무소 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책임감리축소, 공무원 감독제 부활, 책임감리 임의 시행기관 확대 등은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9일 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 대해 김 사장은 "대형건설사는 기본적인 품질관리 등이 가능하나 중·소형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영세해 품질관리가 극히 어려워 감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는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품질 확보에 역행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책임감리 축소는 공무원이 대신 감리업무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공무원 수의 증가를 불러와 현 정부의 시책과 배치된다"고 말했다.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갤럽을 통해 "건설감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리역할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왔다고 소개했다.공사감리는 "민간 감리회사에서 맡아야 한다"(51%)는 응답이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맡아야 한다"(38%)는 응답에 비해 10% 많았으며 그 이유로 "부정부패와 연결될 소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