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강화
토공, 최저가낙찰제 심사기준 강화
  • 황윤태
  • 승인 2008.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사회적 약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최저가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강화기준에 따르면 ▲설계서 내용 변경하는 절감 ▲외주(하도급 등)에 의한 자재구매 및 견적서 제출 ▲중고 또는 재생자재이용 및 자재임대에 따른 절감 ▲중기운전사 노무계수(상여 등) 조정 등의 인건비 절감 등은 불인정된다.강화된 심사기준은 올 하반기 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