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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사회적 약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최저가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강화기준에 따르면 ▲설계서 내용 변경하는 절감 ▲외주(하도급 등)에 의한 자재구매 및 견적서 제출 ▲중고 또는 재생자재이용 및 자재임대에 따른 절감 ▲중기운전사 노무계수(상여 등) 조정 등의 인건비 절감 등은 불인정된다.강화된 심사기준은 올 하반기 입찰대상공사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