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대폭 줄여야"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대폭 줄여야"
  • 황윤태
  • 승인 2008.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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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새정부 주택정책과제로 주문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도심에서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억제보다는 촉진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한국주택협회는 19일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신훈 주택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주택사업 인·허가 관련 법이 주택법과 건축법, 농지법 등 82개 법령에 이르며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약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해 협의기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 41주가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게다가 기본사업소요기간에 추가적인 심의 및 협의 과정에서 보완, 반려, 재심, 조건의 변경 등이 생길 경우 사업기간은 계속 지연돼 금융비용이 추가되고 최종 주택공급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됐다.장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부행위 명시제, 각종 심의·협의기관 등의 통합심의, 심의일 지정 및 담임심의 위원제 활용과 관련부서 및 통합심의 이견 발생에 대비해 설명회제도 및 주무과를 중심으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현재의 사업계획 승인 소요기간을 41주에서 22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주택공급기간이 단축돼 소비자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이 8~10년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기간이 5년이상 걸려 추진위, 조합,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사업단계마다 각종 규제 반복 적용과 주민마찰이 발생해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장 연구위원은 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중복심의 개선(약 1개월 단축), 재건축 인가사항 변경시 결의요건 완화(약 6개월 단축), 서면동의서 징구에 따른 인감증명서 첨부개선(약 6개월 단축),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현금청산 절차 개선(약 3개월 단축)을 통해 약 1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인허가 기간 66개월→50개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수도권 공간구조의 효율적 이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능을 도모해 억제보다는 촉진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재건축의 경우 정당성이 없는 안전진단은 폐지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 대체적인 개발이익환수방안으로 적용하되 부담률을 완화해야 한다"며 "재건축 후분양제를 유지한다면 재건축사업에 있어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재개발은 지분쪼개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뉴타운개발예정지구와 같은 포괄적인 구역 설정으로 사업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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