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광광단지·물류단지 조성시 50% 면제
오는 29일부터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방에서 공장 뿐 아니라 관광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국토해양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용지 조성시에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도 포함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다.개발부담금이란 지난 1989년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도입됐으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한다.개발부담금은 현재 허가면적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 기준으로 부과돼 개발부담금 대상이 축소된다.또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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