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조치로 건설 행정처분 해제
8.15 특별조치로 건설 행정처분 해제
  • 황윤태
  • 승인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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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4441개 업체, 4390명 될 듯
8.15 광복절을 맞아 건설업체들의 영업정지와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처분이 해제된다.건설교통부는 건설업계가 그동안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 사면법 제4조에 따라 8월 15일자로 4441개 업체와 4390명의 기술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11일 밝혔다.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과 과징금.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 및 의무이행은 면제되지 않는다.특혜조치 대상은 8월 14일 이전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은 건산법에 의한 건설업자와 설계·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 업체가 포함됐다.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 등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및 부실벌점 등은 모두 해제된다.그러나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의지에 역행하는 뇌물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해외건설 수주지원이란 취지에 맞지 않는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부실·페이퍼 컴퍼니 퇴출을 위해 등록기준, 자격기준에 미달해 받은 행정제재처분은 특별감면 조치 대상에서 빠진다.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 건설업계에 잔존하는 부조리 관행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행정처분 감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풍토 조성에 앞장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봉사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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