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내 협의양도택지 공급기준 명확화
택지지구내 협의양도택지 공급기준 명확화
  • 황윤태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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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급주체-사업자간 분쟁 해소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협의양도택지를 놓고 종종 발생했던 택지공급주체와 사업자간 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택지공급주체가 건설업체 등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사업지 내 택지를 공급할 때 기준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 소유 여부, 주택사업 승인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업무지침"을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택지업무지침에는 ▲주민공람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 또는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용도지역 등 토지 용도가 주택건설에 적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승인신청·용역수행 결과 등 사업추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사업자에 한해 택지를 공급하도록 했다.그동안은 "토지의 소유목적·용도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 정도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고 돼 있어 판교·교하신도시 등에서 택지공급 주체와 건설업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명확하던 택지공급 기준이 마련돼 택지공급의 공정성 제고 및 택지공급 주체와 사업자간 분쟁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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