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대책 "한시적·선별적 완화"
정부 미분양 대책 "한시적·선별적 완화"
  • 황윤태
  • 승인 2008.06.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부의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세제·금융규제 선별적·한시적 완화로 결정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지방에서 분양가를 10%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분양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는 주택에 한해 1년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현재 60%에서 70%로 올려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송현도 사무관은 "지방 미분양주택 중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사업지를 선별해야 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기존의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선 대책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을 현재 중대형 아파트도 포함시켜 LTV를 최대 85%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6월말까지 취득하면 취·등록세를 현행 분양가의 2%에서 1%로 완화해 주기로 했으며 빨라야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전동훈 서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빨라야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미분양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이재면 사무관은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한달후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책 발표일 부터 적용을 위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정부는 매입입대사업자의 지방미분양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면적도 전용면적 85㎡이하에서 149㎡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