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강화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 강화
  • 이헌규
  • 승인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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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및 보행자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에 보행자안전성과 주행 전복안전성을 추가한 "자동차 안전도 평가 등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안전도 평가항목은 종전 정면충돌, 측면충돌, 머리지지대, 정적 전복안정성 및 제동성능에 보행자안전과 주행 전복안전성 등 두 가지 항목을 포함시켰다. 보행자안전성 평가는 승용차와 보행자의 충돌 사고시 머리와 다리에 발생하는 상해의 정도를 측정해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내년부터 머리 부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008년에는 다리 부분까지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 방법은 머리모형을 평가 차량에 시속 40㎞의 속도로 충돌시켜 머리에 발생하는 상해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1∼5개의 별(★)로 표시해 발표한다. 주행 전복안전성 평가는 차량 속도를 55∼80㎞까지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핸들을 급조작해 바퀴들림 등을 측정, 전복 가능성을 1∼5개의 별로 표시해 발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강화함에 따라 자동차 탑승자 안전 뿐 아니라, 보행자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차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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