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최고가치 낙찰제 적용해야"
"2008년부터 최고가치 낙찰제 적용해야"
  • 황윤태
  • 승인 2006.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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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안서 품질경쟁 향상위해 제안
건설산업 입찰에서 가격경쟁과 동시에 품질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가 마련돼 2008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부로 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달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입찰심사는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도 두 가지로 이뤄지고 있지만 부실시공과 세밀치 못한 심사기준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연구원은 최고가치 낙찰제에 건설관리 및 프로젝트관리 방식을 결합시켜 사업비 절감, 인력운용 등을 보완해야 하며 연내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내년까지 통합평가기준을 제정, 2008년부터 중대형 공사의 20~30%부터 적용해야 하며 2010년엔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거쳐 올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가격이 높더라도 시설물의 품질개선과 공사기간 단축, 시공자의 혁신 도모 등 최적화한 낙찰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고가치 낙찰제가 사업비 및 발주인력 부담 등이 있는 만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관리(CM), 프로젝트관리(PM) 등 발주자가 설계ㆍ관리ㆍ감독을 함께 책임지는 제도를 도입해 비용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조달연구원 박종현 연구위원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총 발주물량의 50%가 최고가치 낙찰제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으로 건설사의 등 건설공급자의 입찰을 어렵게 만들겠지만 용역의 질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시장재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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