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실태 집중 조사
토지이용실태 집중 조사
  • 황윤태
  • 승인 2006.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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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지난해 8월1일부터 1년간 거래 사후이용 실태 조사
지난 1년간 전국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거래된 14만~15만건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은 땅주인에 대해선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14만~15만건의 거래에 대한 사후이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 3개월간 조사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작년엔 위반자 6500명에게 1인당 평균 239만원씩 155억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그러나 올해 3월 23일이후 거래분부턴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 위반자의 비용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농업용이나 임업용, 개발용, 자기주거용 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의 이용목적대로 땅이 쓰이고 있는 지 확인하는 것으로 농업용의 경우 무단 방치를 비롯해 ▲임대·위탁영농 ▲주말·체험영농 등으로의 무단 전용 ▲주민등록 전입자의 허위 거주 등이 단속 대상이다.임업용은 자영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허위 전입하는 경우, 개발사업용 토지는 실제 개발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조사반은 이용목적 위반 여부를 1차 심사하고, 실제 농업 경영계획을 이행치 않았다고 의심되는 취득자의 토지를 현장 조사한뒤 연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특히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올해 3월23일 허가분부터는 위반자에게 토지 방치시 취득가액의 10%, 임대시 7%, 지자체의 승인 없는 이용목적 변경시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게 돼 징수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5억3000만평으로 전 국토의 약 21.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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